재직증명서 발급(교원, 계약제 교원,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, 교육공무직원) 청각 장애의 경우는 보청기 허용, 헤드폰 사용, 좌석을 스피커 가까이 배치, 청해시험면제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다.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성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 이메일 알림을 통해서 공식 웹사이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시험을 치는 방법에 따라 성적을 받는 기간도 다릅니다!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.이 글에서는 https://judyt998jxk4.slypage.com/profile